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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그 보답으로 용돈 챙겨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니 아직 신청하진 못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24~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 만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
    7,071,986원 8,594,870원 10,043,603원 11,427,554원

     

     

    지원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지원금액

    아동 1명 기준 매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수급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조부모

    - 4촌이내 친인척

     

    타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돌봄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맘시터pro 02-2135-1384 https://www.mom-sitter.com/pro-seoul
    돌봄플러스 02-2135-2296 https://www.dorbom.com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https://woorihero.com

     

     

    지원절차

     

     

     

    매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지원가능 소득 및 돌봄공백 등 판정 기준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를 통해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자격판정을 확인하신 후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첨부를 하셔야하는데요, 그때 결정통지서를 업로드하시면 편리합니다..

     

     

    ① 먼저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② 자격판정 결과 확인

     

    - 가~다형일 경우에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화면에서 서비스 지원 결정서를 업로드 해야하니 자료(문자 이메일 서면)를 미리 준비한 뒤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로 아이돌봄비 신청하러 가기▼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성공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

    ▷ 신청 대상이 맞는지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

    ▷ 신청서 작성

    제출서류첨부(결정 통지서 업로드)

    ▷ 신청하기

     

     

    여기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15~25일 사이에 승인 결과가 전송됩니다.

     

    신청월(1~15일) 신청월(15~30일) 익월 익익월 20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 돌봄 수행 돌봄비 지급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리표>

    구분 친인척형 민간형
    지원대상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돌봄조력자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지원조건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지원내용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지원시기 돌봄 활동월의 익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재 시 사용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돌봄비 지급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 거주)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돌봄 교육이수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민간돌봄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모니터링 여부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지원유형 변경 친인척형 민간형 변경가능(월 1회)
    중복제외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증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 하루통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을 공제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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