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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그 보답으로 용돈 챙겨드리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요,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니 아직 신청하진 못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를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24~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아이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입니다.
- 만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3인 가족 | 4인 가족 | 5인 가족 | 6인 가족 |
7,071,986원 | 8,594,870원 | 10,043,603원 | 11,427,554원 |
지원조건
-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합니다.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지원
지원금액
아동 1명 기준 매월 30만원
아동 2명 월 45만원
아동 3명 월 60만원
수급대상
- 부모 등 양육자
- 조부모
- 4촌이내 친인척
타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돌봄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합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간 기관 콜센터로 문의하면 지원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
기관 | 연락처 | 홈페이지 |
맘시터pro | 02-2135-1384 | https://www.mom-sitter.com/pro-seoul |
돌봄플러스 | 02-2135-2296 | https://www.dorbom.com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 02-6232-0323 | https://woorihero.com |
지원절차
매달 1~15일에 출산·육아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지원가능 소득 및 돌봄공백 등 판정 기준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시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를 통해 내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자격판정을 확인하신 후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첨부를 하셔야하는데요, 그때 결정통지서를 업로드하시면 편리합니다..
① 먼저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복지로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② 자격판정 결과 확인
- 가~다형일 경우에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가능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화면에서 서비스 지원 결정서를 업로드 해야하니 자료(문자 이메일 서면)를 미리 준비한 뒤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합니다.
③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로 아이돌봄비 신청하러 가기▼
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 성공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서울형 아이돌봄비 선택
▷ 신청 대상이 맞는지 자가체크
▷ 돌봄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 육아조력자형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형)
▷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제공 동의서에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첨부(결정 통지서 업로드)
▷ 신청하기
여기까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15~25일 사이에 승인 결과가 전송됩니다.
신청월(1~15일) | → | 신청월(15~30일) | → | 익월 | → | 익익월 20일 |
온라인 서비스 신청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안내 | 돌봄 수행 | 돌봄비 지급 | |||
이용자 | 자치구 |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 이용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리표>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지원대상 | 만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
돌봄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육아도우미 |
지원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시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영아 1명 기준 월40시간 이상 |
지원내용 | 영아 1명 30만원 현금 지급 | 영아 1명 30만원 상당의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지급 |
지원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결재 시 사용 ※ 민간업체 기준에 따름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서울 거주) | 민간업체 → 부모에게 이용권 지급 자치구 → 민간업체에 이용료 정산 |
돌봄 교육이수 | 친인척 조력자 사전교육 필수 ※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수강 |
민간돌봄업체의 민간 육아도우미 교육 이수 |
모니터링 여부 | 모니터링단 운영 돌봄활동 확인 및 상담 지원 |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지원유형 변경 | 친인척형 민간형 변경가능(월 1회) | |
중복제외 | ·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증복 이용시 해당월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미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 하루통돌봄시간에서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16)을 공제 → 월 40시간 돌봄시간 충족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