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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돌봄조력자를 조부모뿐만 아니라 친인척 및 이웃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어서 조부모만 지원 대상이 되는데요, 경기도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소진시까지만 신청가능하니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월 30~60만 원 지원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신청 접수는 6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은 경기도 전체 지역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된 경기도 내 13개 시군 내에서만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 대상 지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
-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대상
- 생후 만 24~48개월 아동 양육자
사업기간
- 2024년 7월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주의사항
- 사전 협의된 경기도 내 13개 시군만 시행
지원대상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 대한민국 국적자
-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양육가정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돌봄조력자 기준은
4촌 이내 친인척
- 조부모, 고모, 이모 등
- 만 18세 이상
-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부모의 동의를 받은 1명만 지정 가능
이웃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
-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수당은 신청 양육자 또는 돌봄조력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 지정 가능
신청기간
2024년 6월 3일 월요일 경기민원24에서 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요, 매월 1~10일 기간 동안만 신청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 2024. 6. 3.(월) ~ 11.10.(일)
- 매월 1~10일 신청 가능
- 경기민원 24에서 신청
- 예산소진 시까지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6월 3일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 신청 오픈
지금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산소진 시 신청이 어렵게 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